본문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기존 약관 제15조(소개활동비)에 신규 계약자 소개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갑’의 신규 계약자 소개는 최대 3명으로 제한하며, 본 조항은 2026년 8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단, 2026년 8월 19일 이전에 이미 3명을 초과하여 소개한 ‘갑’에 대해서는 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배경]

 

HERWED는 2018년 11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26년 8월 현재까지 총 912건의 웨딩 영상 촬영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일부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자체적인 홍보 활동은 물론 별도의 광고 인력을 두거나 외부 업체에 홍보를 대행하는 등의 광고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기존 계약자분들의 소개를 통한 방식으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 계약자 소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한 분을 통해 20명에 가까운 신규 계약이 이어지고,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 소개가 집중되면서, 의도와는 달리 HERWED가 해당 커뮤니티에서 직접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자분들의 소개를 통한 운영 방식은 계속 유지하되 과도한 소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신규 계약자 소개 인원을 최대 3명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관련 문의는 편하게 말씀주세요

그럼, 늘 영화같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